구한말 대한제국의 병사 최재열(崔在烈) 이야기

2025. 4. 9. 14:36인물

승정원일기에 병정(병사)이 등장할 일은 거의 없다. 근데 최재열은 몇 안 되는 병사 등재자다.

1898년 11월 2일(양력)의 일이다. 전주진위대의 참위 최기환(崔琦桓)이 공금 유용 관련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 소환되었다. 최기환의 5촌 조카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최재열(崔在烈)이 다른 병사들과 경무서에 돌입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 소란으로 인해서 탈옥이 일어났던 모양이다.

군부대신서리였던 협판 유기환(兪箕煥)이 군 기강을 어지럽히니 최재열을 포형(총살)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종이 이를 1등 감하여, 종신형으로 바꾸란 칙령을 내렸다.

 

砲刑罪人崔在烈特減一等事奉有
勅敎矣罪人崔在烈除隊後押付本道裁判所使之懲役終身處斷之意로軍部大臣署理上

 

그 해 관보 11월에 보면 죄인 최재열을 포형에서 종신으로 1등 감한다고 적혔다.



全羅北道裁判所懲役終身罪人崔在烈 作鬧本道警務署罪 減一等役十五年


12월 관보에서는 15년형으로 감형하였다.

 

 

全羅北道裁判所懲役十五年罪人崔在烈作鬧本道警務署罪減一等役十年


1899년 1월에는 1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全羅北道裁判所懲役十年罪人崔在烈作鬧本道警務署罪減一等役七年


4월에는 7년형으로 감형되었다.

 

 

全羅北道裁判所懲役七年罪人崔在烈作鬧本道警務署罪減一等役五年

 

7월에는 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全羅北道裁判所 懲役五年罪人 崔在烈 作鬧本道警務署罪 減一等役三年


그해 12월에는 고종이 중범죄를 제외하고 대사면령을 내렸고, 최재열은 3년형으로 줄었다.


全羅北道裁判所 懲役三年罪人 崔在烈 作鬧本道警務署罪 減一等役二年半


1900년 1월에는 2년 반으로 줄었고,

 

命下矣全羅北道裁判所懲役一年半罪人崔在烈以作鬧本道警務署罪處在懲役而究其情理旣非切害故欽遵


최종적으로 1년 반까지 줄었다가, 1900년 2월에 석방되었다.



아무리 봐도 총살까지 갈 범죄는 아니었는데, 시범타로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