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예비대&보안대 시절 사진(1950-1954)

2023. 4. 28. 22:34잡다

사진은 구글에서 적당히 검색한 것이다.

 

 

6.25 전쟁으로 일본 홋카이도 등에 주둔 중이던 미군 사단이 한반도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치안 공백이 생기자 더글라스 맥아더는 당시 일본 총리인 요시다 시게루에게 7만 5천 명 정도의 치안유지경찰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경찰예비대이다.

 

1950년 8월 23일에 미군 고문이 참관하여 경찰예비대 1기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카빈 소총을 제식으로 사용했고, 지프 차량 등이 제공되어서 정말 경무장 위주의 경찰 예비 병력 수준이었다. 폭동 진압 훈련 등 경찰에 가까운 훈련을 받았다. 이때 맥아더의 부하인 찰스 윌러비 소장은 일본군 대령을 지낸 핫토리 다쿠시로에게 400명 정도의 일본군 장교 출신 명부를 준비하도록 하게 하였다. 핫토리는 이들이 입대할 경우 참모장이 될 예정이었다. 일본군 장교 출신들을 경찰예비대의 간부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맥아더는 일본군 장교 출신을 공직에 쓰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며 이를 취소시켰다.

 

그해 가을에 한반도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이뤄지고, 한국군과 미군이 빠르게 북진하였다. 11월이 되자 중공군이 개입하였고 다시 전선은 남쪽으로 이동했다. 미국은 전력 확보 차원에서 경찰예비대의 중무장화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는 2기 교육에 반영되었다. 

 

1951년 1월에 경찰예비대는 2기 훈련에 들어갔다. 중기관총과 박격포 등이 공여되었다. 자주포도 여러 대가 경찰예비대에 지급되었다. 이 시기부터 중대 단위 훈련에 들어갔다.  6월에는 3기를 받아들였고 이때부터는 대대 단위 전술 훈련이 시작됐다. 이어서 10월에는 4기가 입대하여 병과별로 훈련이 이뤄졌다. 1952년 상반기에 5기와 6기가 추가로 입대하였다. 전차 등도 이 시기에 지급되어 사실상 경찰 수준을 넘어선 준군사조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일본의 재무장은 전후 이뤄진 포츠담 선언이나 일본 헌법 9조를 위반하는 내용이었다. 소련에서 반발이 있었고 일본 정계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요시다 시게루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경찰예비대가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한국군에서 일본군 장교 경력자들이 실무자로 우수한 전과를 보이자, 경찰예비대에도 일본군 장교 출신의 입대를 고려하였다. 전후 조치로 일본군 장교 출신의 공직 진출은 제한되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예비대 역시 내무성 등 여러 관료 조직에서 인원이 들어와 간부 구성이 이뤄졌고 군사적인 실무 이해도가 낮았다. 옛 일본군 장교의 입대가 허가되자 대체로 위관급의 인원으로 충원이 이뤄졌고, 영관급은 그 수가 적었으나 최대 대령까지 들어왔다.

 

1952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면서, 당시 해상경비대와 경찰예비대를 합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다.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상위기관으로 보안청이 설치되었다. 1954년에는 육상자위대로 이름이 바뀌었고 보안청도 방위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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